기초연금은 12월경에 지급금액 확정 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시에는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비해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감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배우자 연령이 안되어 혼자 323,180원을 받다가 배우자의 나이가 수급연령이 되어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20%인 64,636원을 뺀 258,544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하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이 아니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첫 화면에 서비스 신청카테고리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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