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정산은 매년 9월,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35%를 지급받고 올해 6월에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35%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30% 정도의 금액을 실제 1년치 근로장려금과 비교해서 9월에 정산 후 차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산 절차가 2022년 6월부터 통합이 되어 진행되며 100%의 근로장려금에서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만을 제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1년치 근로장려금보다 클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12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상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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