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근로내용확인서
  •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외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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