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3월 8일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24년 3월 14일부터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3월14일 이후에 휴대전화번호를 이동하는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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