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신용정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2년간 정상상환시 공공정보는 삭제가 되며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주식회사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으며 감면 후 잔여채무에 대해선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