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주거하며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한 청년들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