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기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위기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T. 02-3211-5619,5621,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동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