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국민들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복지정책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의 납부 구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자 등등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있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유지를 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등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한 건강보험입니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근로소득 외에 소득)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소득에 제외한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이며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3,400만원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3,400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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