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청년 우대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혜택이 많지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큰 특징은 청약과 대출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1년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면, 2%대의 대출을 3단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우대조건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이 3,500만원이하인 청년만이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야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축 금액의 한도는 2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4.5%대로 높은 편이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년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가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 2.2%대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변해도 이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빌린 돈을 갚는 기간도 40년으로 설정을 길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이 넘어야 되며 통장잔고는 1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 주택은 85㎡ 이하의 소형주택이여야 하며, 소득은 미혼 7,5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혼인과 출산을 하게 된다면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점도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0.1% 인하를 해주며, 첫 아이를 출산 하셨을 경우 0.5% 낮출 수가 있으며, 출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0.2%의 금리인하 혜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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