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근로소득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 이직하신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퇴사를 했지만 재취업이 안되었거나 해를 넘겨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는 조금이라도 세금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반드시 챙겨할 의무입니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듯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소비한 금액과 지급한 이자등을 세액공제를 잘 받아서 차익을 지급 받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이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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