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조건과 지원 내용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2023년 작년 기준 중위소득은 60%이하에서 올해 2024년부터는 63%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조건 > 기준중위소득 63%

-1인 가구 1,403,920원

- 2인 가구 2,320,044원

- 3인 가구 2,970,234원

-4인 가구 3,609,845원

 

2. 지원 연령 확대

아동의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개선후, 24년 12월까지이므로 11개월 확대됨)

 

3. 지원금 인상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지원비 인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21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0 ~ 1세 35만원 지원금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아동 교육지원비

교육지원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학용품비를 연 9.3만원을 지원합니다.

 

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매입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그동안 중위소득에 걸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정이셨다면 이번에 신청하셔서, 다양한 지원을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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