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욱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