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어진 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을 깜빡하고 놓치신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청한 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8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반면에 정기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하시게 된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므로,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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