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사업의 필요성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많은 정부들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및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곤 합니다.

 

특히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및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곤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윙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필요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차량에 관한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각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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