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반응형